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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자 검역 강화…PCR 검사 3일내→당일

한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25일(LA시간 24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6월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한달 여만에 검역을 강화했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한국 정부는 입국자에게 입국 6~7일 차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재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 관리된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커질 경우 입국 전 검사를 RAT를 제외한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입국자 한국 한국 입국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센터 검사

2022-07-24

한국 입국자 방역수칙 강화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열흘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또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됐고,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방역 교통망을 이용하도록 했다.   12일(한국시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에서 오는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계속 확산 추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앞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2월 3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한인은 미리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일 0시 기준 한국의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391명으로, 1월 첫째주 기준 88.1%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한국 정부는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차량이나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이동해야 한다. 일반 대중교통에서 오미크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0일부터 48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방역수칙 입국자 한국 입국자 기준 한국 한국 정부

2022-01-13

향후 2주간 한국 입국자…백신 맞았어도 열흘 격리

한국시간 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인 포함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받았어도 격리해야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만 면제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한국인을 포함, 모든 해외 입국자를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열흘간 격리하기로 했다.   1일 주뉴욕총영사관은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추가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시간 3일 오전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방문·중요한 사업상 목적·학술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이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열흘간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열흘간 격리해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3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등 8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입국자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한국 입국자 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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