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방역수칙 강화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열흘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또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됐고,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방역 교통망을 이용하도록 했다. 12일(한국시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에서 오는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계속 확산 추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앞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2월 3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한인은 미리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일 0시 기준 한국의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391명으로, 1월 첫째주 기준 88.1%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한국 정부는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차량이나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이동해야 한다. 일반 대중교통에서 오미크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0일부터 48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방역수칙 입국자 한국 입국자 기준 한국 한국 정부